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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4. 10.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동구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한의원에서,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수진자 D이 2008. 12. 24., 2010. 5. 15., 2010. 5. 19. 하지부염좌(J264) 등의 상병으로 C한의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건강보험증에 기재되어 있는 D의 피부양자 E, F, G이 C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2008. 12. 24., 2010. 5. 15., 2010. 5. 19. D이 동일한 상병으로 내원하여 동일한 시술 및 처치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2008. 12. 24. 13,370원, 2010. 5. 15. 13,250원, 2010. 5. 19. 9,220원 합계 35,840원을 허위 청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84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C한의원 건강보험 부당명단 송부’ 기재와 같이 2008. 1. 3.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9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합계 10,767,370원 상당을 허위 청구한 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명령서,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각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 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는 가뜩이나 열악한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로 결국은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