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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932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4,894,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인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