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784 | 소득 | 1997-11-29
문서번호
재일46014-2784 (1997.11.29)
세목
소득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회 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평형 : 15평형
나. 분양대금 납입 내역
(1) 계약일 : 1994.07.19일
(2) 1차 - 4차
(3) 5차 : 입주시 잔금(1995.10.22일)
(4) 잔금 : 은행 융자금으로 대체 (1995.12.22)
(5) 입주일 : 1995.11.03일
(갑설)
- 융자금 대체일인 1995.12.22일이다.
(을설)
- 본인이 납부한 입주시 잔금일인 1995.10.22일이다. 융자금 대체일은 등기 형편상 늦어진 날이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한 후 입주를 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므로 본인 납부 잔금일인 1995.10.2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