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19고단280]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4. 1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대로에 있는 오창 I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위 가항 기재 미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2019고단4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3.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창 방면에서 내덕동 방면으로 주행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