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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1024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11.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3. 8.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8.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6. 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1) 피고 C : 2015. 6. 1.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 피고 D : 2015. 6. 3.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3) 피고 E : 2015. 8. 25.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G) 4) 피고 F : 2014. 12. 24. 채무자 H, 채권최고액 5억 440만원, 근저당권자 대아신용협동조합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6. 2. 1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5. 5월경 법무사 I을 찾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원고로부터 근저당권 해지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의뢰하였다.

피고 B의 말을 그대로 믿은 I은 원고에게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6. 1. 말소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