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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3. 15: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5,000원을 주고 구입한 흉기인 식도(총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 1개를 같은 날 23:54경 영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