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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나50228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 ‘E’, ‘F’, ‘G’(이하 위 노래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라 한다

)의 작곡가이자 저작권자이다. 2) H은 원고를 포함한 작곡가 7인의 곡을 수록한 ‘K(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라는 음반을 제작하였다.

3) 피고 B은 H과 함께 음원서비스 및 음반제작업을 하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

)의 공동 대표이사직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음원 제공 동의 및 동의 철회 1) 원고는 2007. 3.경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J이 피고 회사에 제공하고, 피고 회사가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의하고, 저작권이용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수익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2 피고 B은 2007. 3. 13.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음반 외 7개 음반에 포함된 음원을 J으로부터 제공받아 국내외 통신사, 이동통신사, 인터넷 사이트, 컨텐츠 프로바이더, 전자제품 제조사 등에 제공하여 스트리밍 스트리밍 streaming ; 인터넷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디지털압축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연속하여 재생하는 기법 , 다운로드 인터넷 이용자에게 음악파일을 유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 통화연결음 해당 서비스의 구매자가 보유한 휴대폰에 타인이 전화를 거는 경우 이동통신사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그 타인에게 통화대기음 대신에 음악의 일부 발췌한 부분을 들려주는 서비스 , 휴대폰 벨소리 해당 서비스의 구매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자신이 선택저장한 음악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