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 서울 강남구 소재 B 호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C(남, 51세)로부터 잠비아 광산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잠비아 광산사업은 사업성이 없어 수익금을 낼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독점적 개발권을 가졌는지조차도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D 창업주 E의 장남이기는 하지만 D의 현재 경영진과 상속권 분쟁으로 실제 부사장이 아닌데도, 피고인이 D 부사장으로서 실제 권한이 막강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에게 “현재 D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잠비아에 있는 구리 등 광물의 개발권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거액의 돈을 벌수가 있으니 위 사업에 투자를 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6. 21. 같은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받아, 도합 8,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양형기준, 1억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에 노력하거나 합의하고 있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