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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9 2017나198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102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F(원고의 남동생의 처이다)을 대리하여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B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한 자이며, 피고 C, D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F을 대리하여 피고 B와 사이에, 2004. 6. 8.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묵시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0. 6. 15.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2년 후인 2012. 6. 13.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임대기간은 2014. 6. 12.까지)으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2010. 6. 15.자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피고 C가, 위 2012. 6. 13.자 임대차계약(이하 위 2012. 6. 13.자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당시에는 피고 D가 각 피고 B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 B는 2012. 6.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 B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과 사이의 대출 약정에 따라 하나캐피탈로부터, ① 2012. 5. 8. 1억 2,000만원(피고 D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② 2012. 6. 28. 4,000만 원(위 2012. 6. 13.자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았고, 피고 D는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피고 B는 위 각 대출약정 당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하나캐피탈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양도하였고, 하나캐피탈은 피고 B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2. 6. 9. 및 같은 달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