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95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 피 소드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 22:45 경 인천 남동구 B 앞 길거리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가명, 여, 23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장애사항 및 이전 정신병원 입원 이력 확인,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1호, 제 44조의 2[ 피고인은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 ㆍ 심리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