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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노8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각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당심에 이르러 모두 철거하였고, 이 사건 영업장소 부지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매도의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대담하게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행한 영업 규모 역시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 확정시 종전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3호’는'구 식품위생법 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