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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3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20: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 583-0 칠 곡 중학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읍내 네거리 방향에서 동명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 횡단 방지 펜스를 위 승용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0 미터를 파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무단 횡단 방지 펜스 수리비 2,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서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용의차량 수사), 차적 조 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