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6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 농협 계좌(C)의 각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수화물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영장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