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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9 2020고단15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22:16 경 전 남 영암군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30. 22:1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나불로 192에 있는 영 암소 방서 앞 4 차선 도로를 E 쪽에서 D 앞 사거리 쪽으로 4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 차량번호 2 생략) 스카니 아 트랙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 비 약 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차량번호 3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및 도주차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