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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842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05,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C과 2012. 3. 23. 결혼식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C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사실혼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 중에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 2012. 9. 13.자 2,500,000원의 차용증 2012. 7. 28. C의 카드값 우리은행 카드금액 변제 목적으로 C이 차용하여 의무는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2) 2012. 9. 13.자 482,700원의 차용증 위 금액을 D에 대한 자동차세금 1기분에 대하여 대납하였으며 위 금액에 대해서 정히 차용하였습니다.

(3) 2012. 9. 13.자 15,000,000원의 차용증 위 금액은 E 차량구입시 보증금으로 변제되었으며 위 차량 구입전 운행차량의 매도대금으로 보증금을 대체하였습니다.

(4) 2012. 9. 13.자 8,000,000원의 차용증 위 금액을 2012년 6월분 카드사용대금의 금액분인 대금으로 결제 목적으로 정히 차용하였습니다.

(5) 2012. 9. 13.자 3,000,000원의 차용증 위 금액을 2012년 6월분 카드사용대금의 금액분인 대금으로 결제 목적으로 정히 차용하였습니다.

(6) 2012. 9. 13.자 3,522,610원의 차용증 위 금액을 D에 대한 현대캐피탈에 2012년 8월분에 대한 할부금액을 대납하였고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합니다.

(7) 2012. 9. 13.자 40,000,000원의 차용증 2011년 1월 5일 40,000,000원을 통장에서 허락없이 대출받아 피고에게 주었음. 한달 쓰기로 한두달 후에 갚기로 했음. (8) 2012. 9. 17.자 약정서 본 약정서는 채권자 원고와 채무자 피고의 금전변제약정을 체결하는데 있다.

채권액 55,005,310원 [인정근거]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피고는 C에게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