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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8 2014누557

이사선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의 “2013. 4. 11.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를 “2013. 6. 26.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로 고치고, 제9면부터 제12면까지의 “나. 원고 F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및 “다. 원고 A, B, C, D, E, G의 소 중 피고가 2012. 3. 29. I, J을 각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부분을 삭제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3. 본안에 관한 판단”의 “다. 판단” 중 “2) 정관상 이사 정원에 반하는 이사 선임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은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 따라 7인 이상의 이사가 선임된 이상 정관상 정수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 정원에 관한 사립학교법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무효인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관 변경이 모두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 등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효한 정관상의 이사 정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