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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4노4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 중 제1, 2항 검사가 제출한 2015. 1. 2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범죄사실 중 제1항’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변경허가신청한 공소사실 제1항 중 라항의 내용이 기존 공소사실 제2항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기재는 ‘공소사실 중 제1, 2항’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는 내용의 오기로 보인다.

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제1, 2항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견적서, 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피의자 A 얼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및 피의자 A 얼굴부위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합의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