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두44533 판결
(심리불속행) 환산가액으로 토지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21301 (2014.10.17)
제목
(심리불속행) 환산가액으로 토지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4두445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곽AA
피고, 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누213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