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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7189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건물 중 D호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 임대차기간 2015. 4. 21.부터 2017. 4.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월경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 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