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476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21.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에게 변제기 2014. 6. 19., 이자 월 1.5%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다만 피고의 요청에 따라 D 명의로 된 주식회사 C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전달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에는 D이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갑 제2호증(통장내역사본)은 2014. 1.경 D 계좌에 3억 원이 송금되고, 2014. 4. 20.까지 D 계좌에서 일부 금원이 송금된 내역에 불과하며, 증인 E의 증언 내용은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억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D 이름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피고의 차용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