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6고정32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00:1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을 다녀오다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친 피해자 D(19 세) 이 “ 뭐야 ”라고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일행들이 이를 말리며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