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반소유권확인][집1(10)민,036]
가. 증거조사의 범위
나. 소위 유일증거
가. 동일사실의 증거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이 수개인 경우에 그 조사범위는 법원이 심리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정할 것이며 그것이 유일한 증거가 아닌 이상 법원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동 신청을 각하함으로써 그 증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제2심에서의 증인신청이 제1심에서 그 신청에 의하여 이미 신문되었고 그 증언을 제2심에서 인용한 사항에 관한 것이면 이를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김오성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재
안일환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선향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4. 7. 29 선고 54민공60 판결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심리부진과 이유저어의 불법이 유함. 원판결은 피고가 항변하는 단기 4286년 11월 5일 본건 선반과 냉동기의 교환계약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1개월 이내에 6척 내지 8척의 선반을 원고에게 인도하던지 혹은 그대신 금 8만환을 지불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증인 정명진, 동 안종호의 증언으로 인정하기 난하고 오히려 동 증인과 증인 김우수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피고간에 최초에 체결된 선반기 교환계약에 관하여 상호언쟁이 계속되자 동 증인등은 중간에서 원만히 해결시키기 위하여 상호대면하여 화해를 권한 바 있으나 피차 의사가 부합되지 않아서 해결이 되지 못함을 인정할 수 있다하고 차를 배척하였으나 상고인은 원심에서 우 증인 김우수, 동 안종호의 증언이 전후 모순되어 그 신빙력을 의심하게 되어 우 항변사실을 겸하여 입증하고자 그 환문을 구한 바 원심은 차를 각하하고 막연히 우 증인등의 증언을 무조건 신빙하여 결국 원심에서 경히 항변하는 신사실이 유일한 증거임에 불구하고 채택치 아니한 것이니 차는 실로 심리부진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또 전후모순되는 우 증인등의 증언을 그대로 실질적 증거력이 유하다 판단함은 차를 채택한 원판결자체가 경히 이유에 저어가 유하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결국 원판결은 파훼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사료한다는 데 있다.
심안하니 현행 민사소송제도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 관계상 수익자에게 그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거증의 책임이 있는 것이나 동일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이 수개인 경우에 그 조사범위는 법원이 심리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정할 것이며 유일한 증거가 아닌 이상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필요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동 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증거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은 췌언을 요치 않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충분히 원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원심이 채용치 않는 소론 증거신청은 제1심에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기히 심문되었고 그 증언을 피고가 원심에도 인용한 증인에 관한 것으로 이것이 유일한 증거가 아님이 명백함으로 원심이 동 증거신청을 허용치 않었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음은 모두 설시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고 논지없고 본건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함으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동법 제95조 제89조 를 적용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