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1 2013고정68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거제 외포선적 근해자망 어선 C(1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은 B의 고용주이며 C의 소유자이다.

1) 누구든지 근해자망 어선으로 멸치를 포획하려는 자는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등대 160도 3천미터의 점, 사하구 목도 남쪽 끝,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양지 암자 90도 4천미터의 점, 거제시 일운면 왜구리 서이말 90도 2천미터의 점,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서량말 160도 2천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① B은 2013. 5. 2. 06:00경 거제시 장목면 외포 선착장에서 C(19톤)를 이용 선원 8명과 함께 멸치유자망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13:00경 멸치 포획금지구역을 약 0.9마일 위반한 부산 강서구 가덕도 동두말 남방 약 4.1마일 해상(Fix 34-55.444N, 128-50.457E)에서 동 어선에 보관중인 유자망 어구 15폭(폭당 45m)을 투망 후 같은날 13:28경 동두말 남방 약 3.5마일 해상(Fix 34-55.733N, 128-49.905E)에서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멸치 약 3상자(75kg , 위판가 45,000원)를 포획하였다. ② B은 2013. 5. 5. 06:00경 거제시 장목면 외포 선착장에서 C(19톤)를 이용 선원 8명과 함께 멸치유자망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08:00경 장승포항 북동방 멸치 포획금지구역 외측 약 0.5마일 해상에서 동 어선에 보관중인 유자망 어구 15폭(폭당 45m)을 투망 후 같은날 09:00경 멸치 포획금지구역을 약 0.7마일 위반한 거제시 능포동 양지암취 남동방 약 1.7마일 해상(Fix 34-52.200N, 128-46.354E)에서 투망한 그물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멸치 약 10상자(250kg , 위판가 150,000원)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의 ①, ②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