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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4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7. 18: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손님 E의 머리에 찌개를 부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이 E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E 등 다수의 통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 G에게 “야, 이런 씹할 놈아, 나하고 경찰복 벗고 맞짱 한 번 떠보자, 좆만 한 경찰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로부터 ‘사람들 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그렇게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야, 맞짱 뜨자”라고 욕설하면서 G의 얼굴 가까이에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