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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고단14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412』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1. 04:30 경 부산시 사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진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 장, 스타 벅스 멤버쉽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든 지갑과 열쇠고리 1개, 이어폰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7. 10. 11. 04:3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04:39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 내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인 H에게 건네주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 벅스 커피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7. 10. 11. 04: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04:4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편의 점 종업원인 H에게 건네주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7. 10. 11. 04:5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04:53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 공소장 기재 피해자 ‘H’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