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3. 21:40 경 포항시 북부 해수욕장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포항시 포항 북부 보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13. 21:40 경 포항시 북구 상 흥로 98에 있는 포항 북부 보건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던 도중, 포항 북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1 경, 같은 날 22:14 경, 같은 날 22:24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나중에 할께요
”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07] 피고인은 2017. 4. 2. 10:00 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상호 불상 카센터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알천 남로 154 경주 교 남단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2017 고단 3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