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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229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동남상회에서 “일본산” 가리비 5kg(60,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판매를 목적으로 피고인 운영의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물망초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일본ㆍ중국산”으로 혼동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전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