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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6 2015가단3766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15,351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4. 8.부터 2015. 1. 13.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임금 14,915,830원과 퇴직금 10,399,521원(합계 25,315,35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25,315,35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