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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4가단5099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3. 13.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앞 삼거리에서 원고(반소피고)가 운전하던 D 차량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3.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부근 삼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D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가 운전하던 E 차량의 왼쪽 옆 펜더와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목, 허리 및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인적 피해와 관련하여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책임보험금 2,4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17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F로부터 책임보험금 2,400,000원을 수령하였다.

⑵ 피고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통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목, 허리, 양쪽 무릎, 왼쪽 발목에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그로 인한 목, 허리, 무릎을 비롯한 전신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⑵ 피고는 현재까지 치료비 17,453,800원을 지출하였다.

⑶ 따라서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치료비 17,453,800원 및 위자료 3,0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2,400,000원을 공제한 18,053,8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