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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139036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1,467,521원 및 그중 20,747,464원에 대하여 2019.6.19.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피고 회사의 각 리스계약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계약번호 D 리스물건 E 취득원가 105,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매월리스료 3,073,286원 지연손해금율 연 25% 1) 2016. 5. 31. 체결 제1차 리스계약 2) 한편, 원고는 2015. 5.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제1차 리스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프레스기계 1대(F)를 원고에게 피담보채권액 29,000,000원으로 하는 양도담보를 제공하되, 피고 회사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서 사용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번호 G 리스물건 H 4대 취득원가 6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매월리스료 1,536,152원 지연손해금율 연 25% 3 2016. 6. 21. 체결 제2차 리스계약

나. 피고 회사의 리스료 지급의무 불이행 1) 피고 회사는 2019. 3.부터 이 사건 각 리스계약상 리스료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9. 6. 18. 기준 미지급 리스 원리금 채무는 다음과 같다(단위 : 원). 제1차 리스계약 관련 연체원금 11,768,589 이자 513,444 지연손해금 206,613 소계 12,488,646 제2차 리스계약 관련 미회수원금 13,463,210 규정손실금 1,346,321 경과기간이자 14,385 연체원금 5,774,500 이자 322,153 지연손해금 58,306 보증금 12,000,000 소계 8,978,875 합계액 21,467,521 2) 이 사건 각 리스계약상 리스료 및 기타 지급금의 지급의무가 지체되면, 피고 회사가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정한 이율과 방식에 따른 이자,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