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합6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3. 11. 05:09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5cm)를 들이대고 “금고에 있는 돈 다 내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4. 04:39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19세)에게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5cm)를 들이대고 “금고에 있는 돈을 빨리 꺼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71,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G편의점 1), CCTV 캡쳐화면(G편의점 2), CCTV 캡쳐화면(D편의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