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69%였다.
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10%였다.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95%였다.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70%였다.
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2.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에 있는 신세계 통닭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경화동길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감/수용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등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출소한지 채 5달도 지나기 전인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