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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3 2013나32752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21,850원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16.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매매 이전에 C로부터 위 건물의 지하층 286.88㎡ 중 202.14㎡(노래연습장, 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에 임차하여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매매 이후인 2009. 4. 30.경 원피고 및 C의 협의에 따라 원고가 C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계약 내용의 변경 없이 승계하되, 원피고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기간은 2010. 5. 21.까지로, 차임 지급일은 매월 30일로 정하였다

(이하 원피고에게 승계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위 만기일 이후에도 노래방 영업을 계속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이 사건 노래방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임대인 지위 승계일 다음날인 2009. 5. 1.부터의 차임 중 2010. 7.분까지의 차임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원고가 2012. 11. 30.경 해지권 행사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0. 8. 1.부터 2012. 10. 31.까지의 차임 중에서 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원 및 ② 2012. 11. 1. 이후부터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