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7 2017가단75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