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7 2017가단75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