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방조범인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조직적ㆍ지능적이고 나날이 정교 해져서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고 피해 예방이 어려워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록 방조범의 형태로 가담한 행위자들에게도 강력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자신이 대여한 통장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직후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 배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