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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529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7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4. 8.경 제주시 B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 사 명 : B 단독주택 신축공사 2) 착 공 년 월 일 : 2014. 8. 29. 3) 준공예정년월일 : 2015. 1. 20. 4) 계 약 금 액 : 215,000,000원 5) 대금지급방법 계약금(30%) : 65,000,000원 중도금(30%) : 65,000,000원 중도금(30%) : 65,000,000원 잔 금(10%) : 20,000,000원 6) 지체상금율 : 0.001 7) 지체상금 : 피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 나. 이 사건 건물은 2015. 5. 27. 사용승인되었다. [인정 근거: 갑 2, 4호증

2. 본소청구

가. 이 사건 건물은 별지와 같은 하자 및 오시공이 발생하였고,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9,492,000원이다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상의 준공예정일인 2015. 1. 20. 다음날부터 사용승인일인 2015. 5. 27.까지 127일 간 공사를 지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체상금은 27,305,000원(총공사계약금액 215,000,000원 × 지체상금율 0.001 × 지체일수 127일)이다

(갑 4호증). 한편,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지체상금율이 0.001%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하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