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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6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근로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아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은 근로자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위 두 죄의 형과 죄질을 비교하여 더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했음에도, 위 두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