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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6. 20. 선고 73나75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4민(1),334]

판시사항

사고당시 고물상영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이익

판결요지

사고당시 점포를 가지고 고물상영업허가를 얻어서 전축, 라디오, 텔레비젼등의 판매수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이익은 그 판매수리수익에서 고용하고 있는 점원의 급료, 전기료 수도값등 점포경영에 관련된 경상비와 망인의 생활비 및 영업에 관련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남은 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8.11.5. 선고 68다1559 판결 (판레카아드6183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23)522면)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인, 항소인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00,000만 원, 원고 2에게 금 850,000원, 원고 3에게 금 2,450,000원, 원고 4에게 금 1,650,000원, 원고 5에게 금 1,6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3.6.28.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의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94,879원, 원고 2에게 금 1,792,179원, 원고 3에게 금 4,776,537원, 원고 4에게 금 3,284,358원, 원고 5에게 금 3,284,358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 일부를 감축하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1972.10.25. 1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우암동 우암역앞 노상에서 피고예하 육군소속의 2+(1/2)톤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자동차사고증명원), 갑 제13호증(의견서등본), 갑 제14호증(검증조서등본), 갑 제15호증(진술조서등본), 갑 제16호증의 1,2(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 갑 제17호증(판결),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사체검안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예하 육군차량재생창 샤시부수리 기술사무직에 근무하던 문관 소외 3(순번 에이109190)는 1972.10.25. 위 재생창에서 수리를 마친 이사건 사고차량인 2+(1/2)톤 차량을 육군병기보급창에 납품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같은소속 문관 소외 4를 태우고 운전하여 위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본 일시 장소의 노상에 이르러 일단 정차하여 소외 4와 같이 차에서 내려 진행하던 전방의 노상에 사고로 전복되어 있는 삼륜차를 구경한 다음 다시 승차하여 뒤쪽에서 위 삼륜차를 구경하던 소외 4를 태우기 위하여 후진함에 있어서 후진하는 방향의 노상에서 자전거를 탄채 멈추어서서 역시 위 삼륜차를 구경하고 있던 망 소외 1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후진하므로서 위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로서 위 자전거의 앞바퀴를 충격하여 그 위에 타고있던 위 소외 망인을 그곳 노면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그의 머리위로 후진을 계속하므로서 그에게 두개골파열상을 입혀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앞에 나온 증거를 비추어 보면 망 소외 1은 많은 차량이 왕래하는 노상에서 자전거를 탄채로 멈추어서서 앞을 살피지도 아니하고 사고로 전복된 삼륜차만을 구경하는데만 정신을 팔고 있다가 위 사고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이를 피하지 못한 탓으로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동 소외인의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함이 마땅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7호증(점포소재증명원) 갑 제10호증(납세실적증며원), 갑 제11호증의 1,2(간이생명표표지 내용), 갑 제19호증(면허세납세증명서), 원심증인 이 입중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9호증의 1,2(수입 및 지출입증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32.12.23.생으로서 이건 사고당시 연령은 만39세 2개월이고 이 나이에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5.81년인 사실, 위 망인은 사고당시 점포(상호 대창소리사)를 가지고 고물상영업허가를 얻어서 전축, 라디오, 텔레비젼등의 판매수리업에 종사하므로서 매월 총 168,000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으나 점원 1명을 고용하여 월 20,000씩의 급료를 지급하는 이외에도 전기료, 수도값등 점포경영에 관련된 경상비로서 매월 14,000원이 소요되므로서 동인이 위 점포를 경영하여 얻는 실제수입은 매월 134,000원인 사실, 위 망인은 원고소송대리인이 스스로 공제를 구하는 바와 같이 매월 최소한도 10,000원 정도의 생활비를 필요로 하고 또 위 영업에 관련된 제세금으로서 월 2,104원의 개인영업세(망인의 1972년도 2기분 개인영업세 12,623원을 6으로 나누고 원 미만을 반올림한 수치 ) 소득세로서 매월 26,800원(월소득 134,000원×세율+(20/100)고물상허가면허세로서 월 100원(매년 1,200원을 1회에 납부)고용한 점원의 급료2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154원(면세점1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원×세율+(7.7/100)등을 납부해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생활비 및 위제세금을 공제하면 동인의 한달 순수익은 94,842원{134,000원-(10,000+2,104+26,800+100+154)}인 사실, 원고들은 소외 망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관대금으로 27,000원, 수의 , 상복대, 죽장대, 위패, 명정, 빈소화환, 두건등을 비롯하여 영구차비등 장의사에 지급한 장의비로서 34,000원, 비석대금 10,000원, 묘소사용 및 관리비로서 31,700원 합계 102,700원을 장례비로 지출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망인은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55세가 끝날때까지 앞으로 16년간에 걸쳐 총계 19,209,664원(94,842×12×16)의 순수입을 연차적으로 얻게될 것인바, 이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은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위 금원의 총계에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그 현가를 산출하면13,129,611원{94,842×12×11.53639073(이율 5% 기수 16의 단리연금현가율), 원미만은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돈에다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를 합친 13,232,311원이 원고들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의 총액이라 할 것이나 한편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앞에서 본 소외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의 총액이라 할 것이나 한편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앞에서 본 소외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7,150,000원을 입혔다고 보아야 하겠다.

다음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나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망 소외 1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동인의 자녀인 사실이 인정되니 위 사고로 인하여 남편과 아버지를 잃게 된 원고들로서는 그 정신적 고통이 크리라는 사정과 소외 1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치명상을 입고 사망하기까지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아니하였음을 것임은 우리들의 경험칙과 사회정리상 명백하므로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연령, 생활정도와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위 소외 망인의 과실정도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위 망인에게 50,000원, 원고 1에게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 망인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도합 7,200,000원(재산상손해 7,150,000원 + 위자료 50,000원)이 되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1, 2는 각 800,000원, 원고 3은 2,400,000원, 원고 4, 5는 각 1,600,000원을 각 상속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돈에다 각 1,600,000원을 각 상속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돈에다 원고들 각자의 위자료를 합한 돈으로서 원고 1에게 900,000원, 원고 2에게 850,000 원고 3에게 금 2,450,000, 원고 4, 5에게 1,650,000원 및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함으로 원고들의 항소에 따라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3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