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2490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973,070원과 그 중 63,255,704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973,070원과 그 중 63,255,704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