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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7 2016고단3294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20:05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C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보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