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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0 2018고단2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8. 26. 04: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계속하여 같은 날 04:1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상처 사진기록, 피해자 제출 탄원서, 피해부위 상처 사진, 진단서

1. 캡쳐사진 원본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부당한 대우 또는 범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폭력행사를 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