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7.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2013고단44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베트남무역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직원인 사람이다.
1. 이혼절차 대행 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위 D 사무실에서, 그전 김해시 E에 있는 베트남식당에서 ‘이혼절차를 대행해준다’는 메모에 적힌 피고인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하여 위 사무실로 찾아온 베트남인 피해자 F에게 “이혼절차 대행 수수료로 200만 원을 주면, 이혼절차를 대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혼절차를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2. 4. 24.경 100만 원을, 2012. 5. 31.경 70만 원을, 2012. 6. 11.경 3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여권유효기간 연장 대행 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여권유효기간 연장 대행 수수료로 50만 원을 주면, 여권유효기간을 연장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여권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2. 8. 24.경 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8. 하순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길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