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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484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증 제 1 내지 10호 몰 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은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각호의 물건’ 을 몰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 제 2 내지 10호는 각 은행 체크카드로, 원칙적으로 그 명의 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설령 위 각 체크카드 명의 인이 위 각 체크카드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로 이를 피고인 또는 공범에게 양도했다 하더라도 이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에 위반되는 행위 여서, 위 각 체크카드가 피고인 또는 공범의 소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증 제 2 내지 10호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 중 증 제 2 내지 10호의 몰수를 명한 부분에는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상선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과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일 회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처럼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낳는 계획적 범행에 조력한 책임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손해액 대부분 (700 만 원) 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