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임대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용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① 2005. 3. 무렵 청주시 성화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청주 현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② 2008. 9. 무렵 화성시 동탄면 모젤병원 신축공사 현장(이하 ‘동탄 현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③ 2009. 3. 4. 강원 횡성군 횡성읍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횡성 현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장비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장비임대차계약서 제4조를 통하여 매달 발생한 임대료 등은 그달 말일에 청구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구분 원고의 채권액 발생기간 청주 현장 214,495,600원 2005. 4.~2006. 2. 동탄 현장 144,386,000원 2008. 9.~2009. 12. 횡성 현장 411,700,000원 2009. 4.~2011. 5. 합계 770,581,600원
라. 위 각 장비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채권액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2005. 5. 31.부터 2011. 6. 9.까지 원고에게 총 711,020,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합계 59,56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각 현장에서 장비를 철거한 때 미지급 임대료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임대료 채권은 동산 사용료 채권으로서 민법 제164조 제2호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설령 소멸시효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