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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6 2020고정19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 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물 또는 도로 ㆍ 관로 ㆍ 전선 ㆍ 공작물 ㆍ 지하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 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가 지정 민속 문화재 B 내 안동시 C에서 문화재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4년도 경 상품 보관 창고 용도로 가설하우스( 약 7m ×7m 규모 )를 건축하고,

나. 2014년 8 월경부터 2016년 7 월경 사이에 원두막( 약 5.3m ×4.4m 규모) 을 건축하고,

다. 2017년도 경 전동자동차를 보관할 용도로 패널 건축물 (15.3m ×5.4m 규모) 을 건축하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도 경 위 B 내 안동시 D 나룻배 선착장에서 문화재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룻배의 접안 시설인 목재 파 렛트 (2m ×3m 규모 )를 설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범죄사실 중 제 1의 다 항 및 제 2 항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사진 포함) 고발장 수사보고( 현장 확인 후 사진 촬영), 수사보고( 고발장에 기재된 가건물 3개소에 대한 내용) 수사보고 (2014 년 최근 위성사진 및 로드 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문화재 보호법 (2019. 11. 26. 법률 제 16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9조 제 1 항 제 1호, 제 35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제 1의 가, 나 항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년 이전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