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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221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G의 실제 피해액은 각 3,800만 원, 2,200만 원으로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총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E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사용자로서 일단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 일부를 변제해 주기로 하여, 피해의 실제 주체만 변동되었을 뿐, 실질 피해액에는 변동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마지막에서 셋째 줄의 “2011. 1. 25.부터”는 “2011. 1. 11.부터”의 오기로서 정정되어야 함이 명백하고,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형법 제347조 제1항” 앞에 “각”이 누락되고, “제356조” 앞에도 “각 형법”이 누락되어 추가되어야 함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부분을 직권으로 그와 같이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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