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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12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용기ㆍ포장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2.경부터 2014. 4. 2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B, B동 301호에서, 도훈식품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총 56회에 걸쳐 식품 등의 표시사항이 기재된 스티커가 붙어 있는 스티로폼 박스에 담긴 모시떡 등(모시떡 4개가 1팩에 포장되어 있고, 포장지에는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합계 46,608,680원 상당을 납품받아 위 스티로폼 박스에 붙어 있는 위 스티커를 제거한 후, 떡 도매업을 운영하는 C 공소사실 기재 ‘D’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등에게 위와 같이 스티커가 제거된 스티로폼 박스에 담겨 있는 모시떡 등을 떡 1개당 25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용기ㆍ포장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을 그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품등의 표시기준 미표시)

1. E(A) 매출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