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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0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19:45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당신은 뭔데 씨발, 들어와, 들어오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허리를 잡고 약 1.5m 가량 끌어당긴 후 D의 몸을 밀어 D의 등 부위가 방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당시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치 후 행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상당 시간 소란을 피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