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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3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3. 23:50 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ㆍ휴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부엌칼( 총 길이 28.4cm, 칼날 길이 17cm) 을 자신의 패딩 조끼 안쪽에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임장에 대한 건)

1. 압수 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