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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2.13 2013가단2071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 및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에서 7, 을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대리한 E이 2012. 9. 7.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은 8,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9. 7.부터 2014. 9. 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한(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전에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임대료 월 65만 원에 임대할 대리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 B가 E의 이 사건 임대차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사실,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임대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E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따라 체결되어 원고에 대하여 유효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